2025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금액
2025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4,192원, 월 최대 192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(홈페이지) ‘실업신고’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, 퇴사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.
✅ 실업급여 신청 절차
- 필수 서류 준비:
- 이직확인서,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, 구직 등록 확인서, 급여 통장 사본 등
-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:
- 실업급여 대상 여부 및 지급액 모의 계산 가능
-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
✅ 실업급여 지급 조건
- 고용보험 가입 기간:
-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- 실업 상태 유지:
-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
-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:
- 고용센터의 재취업 활동 요건 충족 필수
- 비자발적 퇴사:
-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사자는 지급 대상 아님
🔹 2025년 달라지는 점
- 반복 수급자 감액: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 시 감액 적용
- 단기 근로자 보험료 인상: 보험료 부담 증가로 요건 강화
- 하한액 인상: 하루 64,192원으로 상향 조정
실업급여는 재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,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필수입니다. 보다 자세한 정보는 **고용보험 (홈페이지)에서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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