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반기 신청
1) 반기 신청 개요
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소득 발생 시점에서 장려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근로소득자들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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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반기 신청 자격조건
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: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,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(예: 종교인 소득 등)이 함께 있을 경우 반기 신청이 불가하고, 정기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.
- 소득 기준: 반기 신청 시에는 해당 반기 동안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.
- 단독 가구: 연간 총소득이 2,200만 원 이하
- 홑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이 3,200만 원 이하
- 맞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이 3,800만 원 이하
- 재산 요건: 신청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에는 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제외됩니다.
3) 반기 신청 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
- 단독 가구: 최대 150만 원 (1년에 75만 원씩, 반기별로는 최대 37.5만 원)
- 홑벌이 가구: 최대 260만 원 (1년에 130만 원씩, 반기별로는 최대 65만 원)
- 맞벌이 가구: 최대 300만 원 (1년에 150만 원씩, 반기별로는 최대 75만 원)
주의: 반기 신청을 통해 지급된 금액은 정기 신청 시 연간 소득 및 재산 상태를 고려해 정산되므로, 초과 지급되었거나 더 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정기 신청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.
4) 신청 및 지급 절차
- 상반기 소득: 1월 1일 ~ 6월 30일의 소득을 기준으로, 9월 1일 ~ 9월 15일에 신청, 12월에 지급.
- 하반기 소득: 7월 1일 ~ 12월 31일의 소득을 기준으로, 다음 해 3월 1일 ~ 3월 15일에 신청, 6월에 지급 (자녀장려금도 이때 함께 지급).
5) 반기 신청의 특성
- 빠른 지급: 반기별로 소득에 대해 미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,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- 정산 및 조정: 반기 지급 후 정산 시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 만약 지급된 금액이 과다하면 환수될 수 있으며, 부족한 경우 추가로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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